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유다원 앵커
■ 출연 :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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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. 교수님 어서 오세요.
어서 오십시오. 보통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일 때 기대하는 효과 중의 하나가 가계부채 감소인데 지금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, 1조 원 넘게 늘었다고 하죠?
[유혜미]
그렇습니다.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.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. 기준금리가 그동안 많이 인상이 되면서 디레버리징이 좀 진행돼 왔었는데 한 4월 정도부터 은행권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.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. 특히 시중 은행, 5대 은행이라고 하죠. 그 5대 은행을 기준으로 봤을 때 8월 들어서 지금 1조 2000억 원 정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습니다. 그런데 지난 달에는 한 달 내내 1조 4000억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. 그러니까 10일 만에 1조 2000억이 늘어났으니까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
특히 그중에서도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4개 시중은행에 이어서 우리은행까지 오늘부터 만기를 확대한다고 하거든요. 여기에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이유가 있나요?
[유혜미]
아무래도 50년 만기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적용되는 가계대출 규제를 약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인데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가계대출,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 DSR이라는 게 있습니다. 기준이 있습니다. 우리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아하는 건데요. 가계대출,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년 소득 다비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금액이 몇 퍼센트인지를 기준으로 삼는 건데 1년의 총소득 중에서 40% 정도 부분만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35년 정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있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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